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전 남 완도 군 C 전 2,037㎡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51, 52, 5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19. 전 남 완도 군 D 양어장 1,805㎡(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10. 21. 피고 토지와 인접한 전 남 완도 군 C 전 2,037㎡(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토지 지상에 2002. 1. 2. 경부터 전복양식을 용도로 한 건축면적 869㎡ 의 경량 철 파이프구조 1 층 가설 건축물( 이하 ‘ 피고 건축물’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고 건축물 중 일부는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51, 52, 53, 54, 55, 56,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3㎡( 이하 ‘ 이 사건 계쟁 부분’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건축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피고 건축물 중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있는 피고 건축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