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1. 01: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의 성명 란에 임의로 친구인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1. 02:5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검은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