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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77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0,612원 및 그중 34,389,974원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