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5. 22. 14:30 경 범행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천읍 내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복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8. 5. 22. 16: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6:40 경 대전 동구 세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가양 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