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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금촌 로타리 쪽에서 E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차선이 없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E마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294,0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사이에,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피해자 J(여, 56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