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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4052

사해행위취소 등 (가액배상)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02. 11.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차 전 21746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9. ‘C 은 원고에게 20,381,334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8. 28. 까지는 연 17% 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9. 8.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2020. 9. 11. 기준으로 80,256,044원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 이자 C의 부친인 D은 1993. 7. 6.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95. 1. 25.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D은 2020. 2. 11.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C, E, F, G, H이 있었는데, 피고는 D 사망 후 2020.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20. 2. 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상속인들이 2020. 2. 11.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할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및 C이 소유한 충남 금산군 I 토지의 1/12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

라.

피고는 2020. 3. 21.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9,500만 원에 매도하고 2020. 5. 12. J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4. 12. 채권 최고액 1억 4,300만 원, 근 저당권자 K 조합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