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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의뢰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C, D, E 등에게 의뢰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F’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수수료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H호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점에서,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명의 이전만 한 후 곧바로 다시 판매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기고, C이 작성해 준 피고인이 ‘K’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L 아반테 승용차를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D 및 E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피고인이 M에 재직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M 대표 명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44, 4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대출의뢰자에 대한 수사사항 및 자료 추송)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추가약정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K),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36)

1. 각 범죄일람표 및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6, 48), 범죄일람표 및 각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