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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02]

1. 피고인 B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02:4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I마트)에 이르러 잠긴 위 마트 출입문을 힘으로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2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마트 주변에 자신의 M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한 채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긴 위 마트 출입문을 힘으로 흔들어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시에 있는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11,600원이 들어있는 각각의 금고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5. 27. 04: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모니터 2개, 본체 1개(시가 1,100,000원 상당) 및 현금 420,000원을 가져가 합계 1,5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55]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1. 03:45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마트 뒤편 공터에 자신의 M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한 채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