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2019. 11. 2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당 심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도구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