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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0 2015가단2185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404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아파트 및 상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C조합과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D은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6. 9. 7.경 원고에게 추가이주비로 6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D의 부도로 위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자, C조합은 D을 상대로 공사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781호)을 제기하였다.

D은 C조합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43호)를 제기하였다.

- C조합은 D에 대하여 9,232,000,000원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진다.

- D은 C조합에 대하여 사업경비 및 대여금 채권 6,526,322,011원을 가진다

(위 대여금 채권 내역에는 원고에 대한 추가이주비 대여금 68,000,000원도 포함된다). - 각 채권은 2008. 3. 11.경 모두 이행기가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D의 상계 의사 표시에 따라 각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

- 따라서 D은 C조합에 2,705,677,9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2013. 8. 21.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5316호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2014. 4. 2.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이주비 대여금 채권 중 31,9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9928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4가단216002호)을 제기하였고, 2014. 9. 30. '원고는 피고에게 31,9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