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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27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노2927호),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3. 15.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전과부분을 “피고인 A은 201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