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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누584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건설폐기물처리업 받았다.” 부분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로 고친다.

제2쪽 제9행의 “이 사건 변경허가”를 “이 사건 통보”로 고치고, 제12행의 “폐천부지에” 다음에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를 추가한다.

제2쪽 제13~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D과,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F과,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H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쪽 제19행의 “법인인”을 “농업법인이 아닌”으로 고치고, 제21행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를 “2011. 12. 20.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2011. 11. 24.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로 고친다.

제3쪽 제5행의 “16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제15행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