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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 후에도 수 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모두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종전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 범행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친 자에 대하여만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운전면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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