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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누5615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피고가 2015. 5. 20.자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피고의 2016. 1. 4.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8, 50, 을1(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D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3개 건설사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 3개사‘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G 건설공사의 입찰개요 1) 공사개요 가) G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수도권 철도 선로용량을 확충하고 서울 H권 및 I 신도시, J지구 등 K 지역 주민들의 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M면 일원에 철길, 교량, 터널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나) 발주기관인 D공단은 2010. 3. 15.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공사명 G 건설공사 발주기관 D공단 공사내용 노반공사 5.100km (N터널 5.100k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공사현장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M면 일원 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설계금액 206,890,000,000원(관급재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식 가) 이 사건 공사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일명 ‘턴키(Turn Key) 공사’라고 한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낙찰자 결정에는 ‘가중치 기준방식’이 적용되었는데, ‘가중치 기준방식’이란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설계점수에 60%, 가격점수에 40%의 가중치를 각 부여하였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