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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83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존 채무를 변제받았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집 현관에 부착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 무렵 하루에도 10여 회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증까지 마친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 ‘피고인은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을 동원하여 자신의 인터넷 팬카페(R) 좌측에 ‘M 배우자 싸이월드’라는 메뉴를 설치하여 이를 클릭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 사진 등이 게재된 싸이월드 미니홈피로 링크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팬카페를 방문하는 자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이 공개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C양 싸이월드 M팬카페 공개. M팬카페 접속 시 왼쪽

위. M 배우자 클릭 C양'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 위와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