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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170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 평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그 교환계약서(갑 1호증의 1)에는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회사의 서명, 날인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이 있으며 그 밑에 분양대행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 개인의 서명, 날인이 있다.

- 교환목적물: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 일체’와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서구 F 외 2필지 소재 G빌딩 207호’(이하 소외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교환차액: 원고와 소외 회사는 교환목적물 사이의 교환차액을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교환차액 1억 원을 지급한다.

- 계약금: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일 소외 회사에게 위 교환차액 1억 원 중 1천만 원을 지급 - 중도금: 원고가 2012. 10. 25.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교환차액 9천만 원 지급 - 잔금: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11. 24.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상호 교환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그 중개인으로서 원고에게 교환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갑 1호증의 2)를 작성하고 1억 원의 공제증서까지 발급하여 주었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G 건물 전체에 관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25억 원 상당) 및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