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미국 인디아나주 인디아나폴리스 C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1982.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주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2. 3.경 군복무를 시작하여 2005. 2. 21. 이병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 17. D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E이 F, G이 H 각 출생하였다. 라.
원고는 군 복무를 마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2007. 2. 21.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적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09. 6. 23.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2009. 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9. 9. 2.부터 위스콘신 주에 있는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11. 8. 8. 구 국적법(2016. 12. 20. 법률 제14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국적법’이라 한다) 부칙<제10275호, 2010. 5. 4.>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을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미국 육군연구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밀 취급 인가 문제로 인하여 2015. 8. 21.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15. 12. 7. 미국 육군연구소에 채용되어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6. 7. 19.경 미국 육군연구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개정 국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