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30. 21:40경 인천 서구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0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깨트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깨트려 수리비 약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배수로 철재 덮개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여, 28세)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앞유리에 던져 앞유리, 보닛 등을 깨트리고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1,337,3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