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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합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9대 G 시 국회의원으로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2016. 1. 25. H 정당 G 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6. 3. 24. H 정당 G 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 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H 정당 공직 후보자 추천규정 제 3조 제 2 항은 ‘ 각 급 공천관리 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 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4. 23. G 지역 언론인 ‘I ’에서 위 H 정당 공직 후보자 추천규정을 소개하면서 “A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H 정당 공천신청 자격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선 추천지역( 전략 공천) 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H 정당 혁신 안을 토대로 H 정당 후보 군이 짜여질 경우 A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된다” 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지역구에서 피고인의 H 정당 공천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H 정당 공천자격에 대한 지역구 내에서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천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