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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라는 구조용금속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의 직원 E에게 전화를 하여 "알루미늄 판재 7,515kg 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34,172,985원을 한 달 뒤에 결제해 주고 계속해서 물건을 주면 한 달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

납품받은 알루미늄 판재는 F산업 등 건실한 회사에 납품을 할 것이므로 판매대금은 걱정하지 마라.

또한, 회사에 있는 기계는 모두 나의 소유이므로 혹시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계대금이 약 1억 원이니 그것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은 악성채권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C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로 2011. 3.경부터는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 있던 기계는 리스한 것으로 타인의 소유였고, 거래처로부터 자재대금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알루미늄을 납품받아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건실한 업체에 공급할 의사가 없이 오직 자신의 거래처 대금 채무에 대물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알루미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공급가 34,172,985원 상당의 알루미늄 7,515kg , 2011. 10. 31.경 공급가 66,502,964원 상당의 알루미늄 14,909kg , 2011. 11. 30.경 공급가 6,514,662원 상당의 알루미늄 1,434kg 합계 107,190,611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