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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노6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029 판결 참조).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8. 원심법원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1.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당심 제3회 공판기일인 2016. 8. 10. 법정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을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