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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9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9035』 피고인은 2014. 11. 28. 22:40경 시흥시 은행동 284-3 제일테크 주차장에서 인천 남동구 장수동 597-12 앞길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0. 21:50경 시흥시 신천동 신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중앙분리대 휀스를 들이받아 정차하게 되었다.

위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52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