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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2고정45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5. 19: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로 찾아가 외상 값 대신 맡겨 두었다가 되찾은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마트 앞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서 부수고, 마트 안에 진열된 참기름병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진열대 및 참기름병 등 사진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