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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91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4: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사지 4번 룸에서 마사지 사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E( 여, 28세 )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마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 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반바지 아래쪽에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다른 종업원이 위 룸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현장 CCTV 시디 (CD),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순 번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