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누40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10(3)행,021]

판시사항

결격자 또는 무연고권자에 대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결격자 또는 연고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매각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배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신영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결격자 또는 연고권이 없는자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처분이 당연이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55년 4월 11일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매각하고 그 후인 같은 해 7월 25일에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6년 6월 30일 원고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가 스스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한다면 몰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으니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55. 4. 1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대지 중에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의132 대지 28평이 포함된 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지 않었던 위 대지 28평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처분을 당연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였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5.8.선고 4294행189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