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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51556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1114동 101호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원장이고, D은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1일 6~7시간 근무한 시간제 보육교사인 D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등록하여 처우개선비 200만 원, 초과근무수당 5만 원 합계 205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205만 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우개선비의 지급대상은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고,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것은 처우개선비의 지급요건이 아니다. D은 1일 6~7시간을 근무한 담임교사로서 처우개선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D이 처우개선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D이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