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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184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2 표 ‘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등이 퇴직한 날인 2014. 2. 5.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45,842.39원, 선정자의 1일 평균임금은 51,820.6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등의 위 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원고의 경우 4,319,860원(10원 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선정자의 경우 6,697,650원이다

(자세한 산정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19,860원, 선정자에게 6,697,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인 2014. 2.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선정자는 피고 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몇 차례 사직하였다가 재입사하기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선정자가 최종적으로 재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은 2011. 9. 5.부터 2014. 2. 5.까지 884일에 불과하고, ② 피고는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원고 등에게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며, ③ 만일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퇴직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 등의 퇴직금 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