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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2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국에 거주하는 모친의 병환이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비와 출국 경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 차례에 걸쳐 합계 3,8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경에서야 귀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범행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