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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06 2018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한국 특장기술 4.5 톤 트럭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6:00 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 서로 2018-0 군 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적재함에 실은 화물인 흄관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흄관이 주행 중에 낙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9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