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8. 1. 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5,813,490원, 2013. 8. 13. 경부터 2014. 8.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98,950원과 2012. 7. 6. 경부터 2014. 6.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44,800 원 및 퇴직금 2,291,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4. 및 2016. 4.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