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소외 중소기업은행 갈산역지점(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각 보증을 하되, 원고가 C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C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4. C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고, C는 2011. 6. 24.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 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을 받은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9. 6. 14.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9. 1. C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5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127,500,000원, 보증기한은 2021. 8. 31.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