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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 유예된 형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망 D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피해자의 수가 4명에 이르고 그 중 1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