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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4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가.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과오를 인정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병역 이행을 위해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가 현재까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판단(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전과유무,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