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과 G에 대한 부분(2011고단6578)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G를 폭행하고 G의 귀걸이를 은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재물은닉, 폭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상해)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F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피해자 G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G는 당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피해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 G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