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아산시 D 대 4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1983년 이전에 축조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가옥이 축조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7. 5.경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900,000원(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2009. 7. 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G은 자신이 F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소유자라면서 2009. 9.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G의 아들인 H이 지불하되, 피고는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후, 2013. 5. 21. E에게 위 다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인도받았다.
마. 피고는 2013. 5. 27.경부터 이 사건 가옥을 임의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가옥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G을 거쳐 피고로부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상 처분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인도를 구한다. 2)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