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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4 2014고단12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3:39경 당진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종업원인 F이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사우나 출입을 금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치고, 물건들을 힘껏 들었다

놨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 03:39경부터 2014. 9. 24.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01]

1. 피고인은 2014. 11. 16. 13: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마시고, 가게 문을 발로 차며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05:00경 위 함바식당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어 마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0]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