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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9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E K7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기아멤버십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월드컵경기장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의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3: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3:2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위 승합차의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새벽시간대 수원시 이하 불상지 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