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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6고정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76』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22:15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2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원탁 철재 테이블( 지름 60cm, 높이 50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노래방 마이크와 철재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77』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19. 06:30 경 당 진시 E에 있는 ‘F 다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5세) 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 나 커피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미친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왜 날 무시하고 지랄이야, 이 죽여 버릴 년!” 이라고 말하며 연탄 난로의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 탁자를 발로 3~4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3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연탄 난로의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유리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위 F 다방의 업 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연탄 난로와 유리 탁자를 수리 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건 현장 사진 『2016 고 정 7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