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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9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 피해자 D(여, 26세), E(여, 23세), 피해자 F(여, 25세)는 각 위 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9. 19:0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킨십을 해서 기분좋게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퇴근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22: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파이팅을 하자고 하면서 손바닥을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쳐 파이팅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손깎지를 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주변 손등을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0. 20: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위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일아트는 왜 안하냐”고 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낀 다음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 1. 2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에 “OO 생각하니 넘 꼴린다 미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