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 1478호 )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3. 2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였다면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을 용서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가 무겁고 상해도 비교적 중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