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9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245,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판넬 등 공사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채권액은 현재 342,245,18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342,24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