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5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0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C은 친구관계이고, C과 피해자 D( 남, 15세) 은 동네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 C은 2019. 10. 13. 21:3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종전에 C이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기로 한 1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검정색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계속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B을 찾아가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 약속한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돈을 즉시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은 대구 달서구 H 역 인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한 다음 위 승용차에 갇혀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고 C은 피해자에게 “ 너의 휴대전화를 업자에게 팔자. 아니면 돈을 구해 와라. 돈을 당장 구해 오지 않으면 구해 올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라고 위협하고, 2019. 10. 13. 23:00 경부터 2019. 10. 14. 00:22 경까지 그 휴대전화로 'I', 'J', ‘K ’에 접속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검정색 B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