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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5에 있는 ‘참미도시락’ 앞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좌로 굽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안면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에 있는 인덕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03에 있는 ‘아발론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2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