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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3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21:20 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D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선 E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그 곳 가로수 사이에 ‘F’ 의 내용이 게시된 G 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발견하자, 가지고 있던 과도로 그 현수막의 가운데 부분을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위반사건( 현수막훼손) 발생

1. 현장 지도 및 이동 경로 CCTV 자료, 범행 장소로 재이동 CCTV 자료 및 휴대전화 보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선거 현수막을 찢어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찢어진 현수막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