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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기환(기소), 정우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일(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임(림)이라는 성씨를 가진 자(이하 ‘림‘) 및 국내에 입국한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림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림’ 및 위 공소외 2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위 ‘림’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림’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2015. 3. 31. 05: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78 망원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위 ‘림’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 생략) 1장, 공소외 3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2 생략) 1장, 공소외 4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꺼내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2015. 4. 2. 05:2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0-33 한강진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접근매체인 공소외 5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4 생략)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체크카드 7장이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의 위 공범들은 2015.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공소외 6 대리인데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승인이 나려면 인지세가 필요하다. 법무사 계좌를 이용한 비용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카드번호 5 생략)으로 2,12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0:40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은행 ○○역지점에서 위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체크카드로 900,000원을, 같은 날 10:53 같은 동 18-1 ▽▽▽금고 ◎◎지점에서 같은 체크카드로 1,2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림’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11의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 분석 및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금액만도 합계 1,13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인출금액만도 2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4. 1.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은행 ○○역지점의 현금인출기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명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저장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내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한 이후에 위 자금을 인출한 행위로서, 이미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목적이 실현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의 행위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이하 생략)’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서의 ‘타인’은 위 제2조 제2호에서 기망·공갈의 상대방인 타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위 특별법 개정이유에 의하면,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의 신설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범죄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변경하여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의 현금인출 행위를 새로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 ’송금·이체행위‘만을 규정할 뿐 ’인출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