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피해자 D(51세)이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앞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도착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대금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