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단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1:5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 식당 ’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불만을 품고, 위 D, E에게 " 이 씹할 놈들 아, 그냥 가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고기를 굽는 집게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소 주병을 들고 탁자를 2∼3 회 내리치고, 소 주병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피고인의 머리 뒤까지 들어 올리는 등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C 파출소 야간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