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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5고정10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들, E은 2009. 1. 16. 경 F로부터 G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업무 용지 H( 이하, “ 업무 용지 H” 이라 함 )에 주상 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실은 국토해 양부가 2008. 10. 8.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3 차) 실시계획 (2 차) 변경 승인고시( 국토해 양부 고시 I)를 통해 기존의 업무 용지 H 의 불허 용도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변경하여 업무 용지 H에 주상 복합건물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30. 경 J에 있는 K에서, “ 귀사에서 우리 시에 G 택지 개발지 구내 업무 용지 H 지구 내에 주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한 주택공사 L 사업 본부장으로부터 ” 업무 H“ 필지에 대하여는 동 용지의 입찰 공고 시의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 및 불허 용도를 적용토록 회신되어 주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 건축은 불허 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등 관계 인 ㆍ 허가 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라고 업무 용지 H에 주상 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M 명의로 된 G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건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 E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G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건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E,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