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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646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4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가 알려준 피고 C의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34,8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나.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 차용증에는 피고 B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4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자가 피고 B이고, 차용증에도 채무자로 피고 B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송금을 요청한 계좌번호의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B는 2014. 10.경 원고와 함께 “D”라는 상호로 동업하여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60,000,000원을 출자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게 명의를 원고의 처인 E 앞으로 해두고, 가게의 실질적 운영은 피고가 하였다.

그런데 가게 운영을 하면서 물품대금 미수금이 쌓이고 적자가 나기 시작하자 원고와 피고는 가게를 정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