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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36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64.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64.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2.2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배드민턴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재개발이 될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일체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재개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성지씨앤디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 28. 잔금지급시기를 2016. 8. 31.로 정하면서 잔금을 수령하면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건물에 관하여 2016. 8. 25. 주식회사 성지씨앤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재개발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10. 4.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933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재개발이...